📍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화장장려금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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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,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(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)

지원 대상

  •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

선정 기준

  •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

지원 내용

  •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
  • 500,000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.

신청 방법

  •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. 화장증명서
  • 2) 화장장사용영수증
  • 3) 지급받을 통장사본읍.면사무소 비치서류1. 화장장려금 신청서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