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평택시

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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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,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-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-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

선정 기준

  • (읍면동)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, 접수 및 자격확인
  • (시군구)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화장장 이용료의 70%실비 지원(최대3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시청 노인복지과, 안중·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평택시
담당 부서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