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하동군
화장장려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화장장려금」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수시 지급
화장문화 정착
지원 대상
- 1)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.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(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)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3.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(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선정 기준
-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1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- 2)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
- 3)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
- 4)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
지원 내용
- 1)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
- 2)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읍면을 통한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하동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안전·위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