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북도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에너지·난방비 지원」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청소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
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
지원 대상
-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선정 기준
-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 세대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)
지원 내용
- 동절기(1~2월, 11~12월) 난방비 지원 : 가구당 월 8만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북도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, 청소년, 중장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