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함양군

화장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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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
  •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.지원 대상- 사망일 현재 함양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-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)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3.지원 제외
  •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-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-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

선정 기준

  • o 화장장려금- (지원대상)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- (지원금액) 대인 최대 50만원, 소인 최대 30만원,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,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(*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.)

지원 내용

  • o 화장장려금- (지원금액) 대인 최대 50만원, 소인 최대 30만원,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,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(*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.)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사망자의 주소지 읍/면/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(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)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시/군/구청장이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상남도 함양군
담당 부서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년, 노년, 청소년, 중장년, 영유아, 아동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