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
화장장려금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화장장려금」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→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
-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-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-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
-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
-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2) 지원액
- 사망자 1인/200천원
- 개장유골 1구/50천원
선정 기준
-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지원 내용
- 1)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2)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읍/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,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2) 지원절차 : 대상자 읍.면에 신청 ⇒ 지원대상 등 검토(읍면) ⇒ 지원(군청)3) 신청시 구비서류 :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(서식 비치), 화장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,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,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중장년, 노년, 영유아, 아동, 청년, 청소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안전·위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