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화성시
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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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,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

지원 대상

  • [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] ▸예 산 액: 409,450천원 ▸사업목적: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▸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족 ※ 기초생활급여,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▸지원내용: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(11월~3월) ▸사업실적: 월평균 1,500세대

지원 내용

  • 난방비 지원지원기간: 1월~3월, 11월~12월(5개월)지원내용: 월 50,000원/가구 (50,000원 * 5개월 = 동절기 연 250,000원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화성시
담당 부서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