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에너지·난방비 지원」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입양위탁현물지급수시 지급
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의 아동,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선정 기준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, 65세 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지원 내용
- 유류, 연탄, 가스, 화목,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
- (단,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물지급 |
| 관심주제 |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