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🗓️ 연 1회
농업인 수당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서민금융지역화폐년 지급
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, 농촌 소멸 방지·최소화
지원 대상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
- (예외)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,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(합산, 90일 이내)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
-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·농지
- (동 거주자)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
- (읍면 거주자)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,000㎡이상 경작자
선정 기준
- 제외 대상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 기준에 한함*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
지원 내용
- 지역화페인 여민전 선불카드 60만원 지급(연 1회)
신청 방법
- 신청자격 :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
- 신청/지급 :
- 26) 3.
- 9) ~
- 5) 14.
- 신청장소 :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
- 제출서류 : 신청서, (위임일 경우) 위임장
- 지급방법 :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 후 농업인 수당 카드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지역화폐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