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
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서민금융감면월 지급
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(기초생활수급자 가구)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
지원 대상
-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
지원 내용
-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,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감면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