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
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청년년 지급
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,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
지원 대상
- ㅇ.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(19세~ 39세)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
- 1순위 : 생계·의료 수급자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, 차상위계층 가구
-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가구이며,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
- 3순위 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이고,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선정 기준
- 1) 1순위: 아래 해당하는 청년
- ① 생계·의료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-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
- ③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)2.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- 소득기준 : 1인 4,024,661원 / 2인 5,505,9145원 / 3인 6,418,566원
- 자산기준 : 세대기준 총자산 36,100만원이하, 자동차 3,683만원이하3. 3순위 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4,024,661원) 이하이고,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- 자산기준 : 본인 기준 총자산 29,900만원이하, 자동차는 3,683만원이하
지원 내용
-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~2000천원, 월임대료 57~172천원
신청 방법
-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생애주기 | 청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