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🗓️ 반기
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(부부장애수당,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
지원 대상
- 1) 부부장애수당
- 지원대상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)2.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
지원 내용
- 1) 부부장애수당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0,000원 지급2.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
- 지원내용 :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(상반기 70,000원/하반기 70,000원)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, 청소년, 중장년, 노년, 영유아, 아동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