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
장애인활동보조(시추가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일자리안전위기교육현물지급월 지급
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(서비스 시간)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
지원 대상
-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*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(1등급 ~15등급)
- 국비지원대상 : 만6세 ~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선정 기준
-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~330시간으로 차등 지원
지원 내용
-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~ 330시간
신청 방법
-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: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,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, 등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물지급 |
| 생애주기 | 중장년, 아동, 청년, 청소년 |
| 관심주제 | 일자리, 안전·위기, 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