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🗓️ 반기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(교통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 지원)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- 모자가족- 부자가족- 조손가족- 청소년 모자가족- 청소년 부자가족
선정 기준
- 한부모, 조손가족 : 기준중위소득 65%
- 청소년한부모가족 : 기준 중위소득 65%
지원 내용
- 1) 지급금액 :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, 교통비, 교복비, 월동비, 명절지원금
- 교통비 :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(연 10만원, 상,하반기 지급)
- 학습지원비 :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,중, 고등학생 대상(상,하반기 지급) 등
- 월동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(연 30만원)
- 명절지원비 : 명절전 지급(연 2회/ 회당 10만원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소년, 청년, 아동, 영유아, 중장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