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세종특별자치시
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
전·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
지원 대상
- (신청대상)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
- (자격요건)
- 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(신혼부부 3억원 이하)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
- 소득기준
- 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,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2) 직 장 인 :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
- 3) 신혼부부 :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(제외대상) 주택소유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공공임대 거주자,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선정 기준
- (신청대상)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
- (자격요건)
- 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(신혼부부 3억원 이하)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
- 소득기준
- 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,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2) 직 장 인 :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
- 3) 신혼부부 :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
- (제외대상) 주택소유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공공임대 거주자,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지원 내용
-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.1% 지원('25년 기준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(https://www.jobaram.com)※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세종특별자치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|
| 지원 주기 | 분기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